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총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체납 자료 신용정보 제공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자료 제공’ 단계의 기준이고, 대출 불이익은 실제 자료 제공 여부와 다른 금융 제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어도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위 자료 제공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료 제공 여부와 금융 불이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