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된 재산의 공매는 압류 → 매각 착수 → 공매공고 → 입찰·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권리이전 및 배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각 착수 기한
공매 방법
직접 매각이 가능한 재산
공매 제한 사유
공매공고와 통지
매각예정가격과 공매보증금
매각결정과 매수대금 납부
재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배분 절차
실무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