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소득세법상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처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고, 일부 말소나 다른 말소 유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자체에도 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한 경우 임차인 동의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소 사유와 신청 유형(전부 말소/일부 말소, 임차인 동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