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내역만으로는 소득 증빙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무·자금출처 확인에서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 신고서 사본,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처럼 소득 종류마다 정해진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 거래내역(통장사본 등)은 현금·예금 수증처럼 실제 입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총급여액·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 같은 소득 내용을 대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과 증빙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처럼 사적 차용증·계약서·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예금통장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신고 편의를 위한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다른 기관에 소득 증명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종류에 맞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신고서 사본 등 정규 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소득을 증명하려는 것인지(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차입금·임대보증금·재산처분·현금수증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목적을 먼저 정해 그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