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11월생이면 출생연도 기준으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3세이며, 1년 연기 후 4년을 더 연기해 총 5년을 연기하더라도 연기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1년 연기 후 4년을 더 연기해 총 5년을 연기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개정된 감액 구간(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해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수급권자가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본인의 소득월액, 가입기간,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연기 신청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