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쿠키를 통해 방문자를 식별하거나 행태정보를 수집·결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동의 배너에서 동의해야 켜지는 방식)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처리방침 공개·사후 거부 기능 제공 등 다른 의무는 남습니다.
정리하면, 처리방침 공개만으로 모든 쿠키 수집이 정당화되지는 않고, 식별성·결합 여부·맞춤형 광고 목적 여부에 따라 사전 동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식별 없이 행태정보만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리방침 공개, 사후 거부 기능, 안전조치, 아동 보호, 제3자 수집도구 관리에 관한 권고·의무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