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며, 현장 조사나 서류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근무기록·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고·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 등).
어떤 법률 위반이 문제인지에 따라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반 내용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