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전송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판매금액(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크림에서 판매했더라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크림 판매물건의 현금영수증은 판매금액(결제금액) 기준으로 발급·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은 그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겸영 여부나 대행매출 구조, 실제 현금 수취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이나 안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