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세대를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만으로는 혼인합가 특례의 기산점(혼인한 날)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입니다.
정리하면, 혼인신고 전 세대합가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기간이 있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기산점은 혼인신고일이며, 그 이전 동거 기간을 혼인합가 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나 다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일과 주택 취득·양도 시점, 보유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