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종류와 취득 재원, 보유기간,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인출하는 주식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뺀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그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위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과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보유 주식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법인 규모, 인출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