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탈세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종부세 측면에서는 합산배제 요건 위반으로 이미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수위·추징 여부는 무단 용도변경의 내용, 포탈세액 규모, 부정한 행위의 정도,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건축법 위반 정도와 종부세 추징·포탈 혐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단 용도변경의 구체적 내용, 해당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 실제 사용 현황, 종부세 신고·경감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