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위 기간 안에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이 더해져 상속세 과세가액이 커질 수 있고, 그 결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본공제나 일괄공제 등이 생각보다 적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무조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증여 여부·시기·대상자, 기존 증여세 납부 여부, 채무·공과금, 다른 공제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