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유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량에 쓴 주유비인지, 어떤 과세를 받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엔진 경고등이 있는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적정 가격임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의 등기 사항 변경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위반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