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재산 합계액, 신청 제외 사유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위 기준에서 말하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대학생 본인이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라면 단독가구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해당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의 소득 종류·금액, 가구원 구성, 재산 상황, 신청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해보기나 장려금 상담 창구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