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취소되어 재화가 실제로 반출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선수금만 받은 단계인지, 이미 수출재화의 선(기)적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급시기와 수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의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했는지
선수금만 받고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단계인지
수출이 확정적 취소인지, 단순 조건 변경인지
정리하면,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출이 취소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사유로 계약 해제일에 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출 방식, 공급시기 도래 여부, 취소 시점에 따라 신고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취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