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이 필요한가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이 필요한가요?
2026. 10. 1.
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에 참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과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