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분석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려면 해당 공사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직·간접 노무비 구분
간접노무비율 계산
자료의 신빙성 확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의 보완방법
정리하면, 비율분석방법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직·간접 노무비가 구분돼 있는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직·간접노무비 명세서이며, 가능하면 2개 업체 이상의 자료를 확보해 간접노무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