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근로조건 결정 원칙과 법정 최저기준, 그리고 해고 관련 규율을 고려할 때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기존 계약 내용, 변경 경위, 동의 여부, 전환 후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