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명단은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통신망), 그리고 관할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명단에는 조세포탈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명단은 종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3년, 조세포탈범은 원칙적으로 5년(상습범이나 면세유 부정유통·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일부 범죄는 10년),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는 5년 등입니다. 다만 세금·과태료·벌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납일 또는 집행완료일까지 계속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특정인의 탈세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고, 위와 같은 공개 절차에 따라 게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