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 금액은 판매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전송 자체는 판매금액(결제금액) 기준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구분해 처리하면 됩니다. 업종이나 거래 형태(과세·면세 겸영, 대행매출 등)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이나 안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