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잔대금지급일(대금청산일)은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됩니다.
공매의 경우, 제공된 자료에서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이 확인됩니다. 즉, 공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잔대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공매 조건, 대금 납부 방식, 등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