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원은 누가 받는지(근로자 vs 개인사업자 본인)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현금성 식대 vs 현물 식사 제공)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 여부와 과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이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아침·점심·저녁 3끼 모두 지원·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같이 확인할 점
정리하면, 식대 지원은 근로자 식대의 경우 일정 한도·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3끼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방식과 대상, 업무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