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중 ‘기타’ 항목은 수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등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재화·용역 공급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신고서상 영세율 매출 항목)는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작성합니다.
수출(재화의 수출) 외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첨부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미제출·누락제출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타’ 입력이 곧 수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입력 여부는 해당 공급이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어떤 재화·용역 공급인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외화 획득 방식이나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유형에 따라 입력 항목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