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두 명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경우, 세법상 ‘세대’ 판단은 어떤 세금·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공통되는 기본 틀은 거주자(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세대로 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족’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므로, 어머니와 형제 두 명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족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대 판정은 단순히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 세목별로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에서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가족에 포함되고,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일정 소득·독립 생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 세대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에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어머니와 형제 두 명이 함께 살면 가족 범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1세대’로 묶이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는 ① 어떤 세금 문제인지, ② 각 사람의 나이·혼인·소득·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③ 주민등록상 기재와 실제 생활관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형식상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고, 반대로 함께 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만으로는 “무조건 한 세대다” 또는 “무조건 별도 세대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용 세목과 각 구성원의 나이·소득·혼인 여부·실제 동거·생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