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TF 투자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현금영수증 신고를 정산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을 운영 중인데, 사업 관련 위약금을 개인 통장에서 이체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