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근로감독관 신고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관련 보호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