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상임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입니다.
위원 자격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같은 수로 합니다. 다만, 각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 및 회의를 열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의사 자격이 있는 위원(제6조제2항제3호)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지정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등은 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