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 기준과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기업의 징계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동일한 해고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사유가 가볍거나, 징계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