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액면분할가로 받는다는 표현은 우리사주 제도상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며, 질문의 핵심은 퇴직 시 우리사주를 실제로 인출·취득할 수 있는지와 그 주식을 어떤 가액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는지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유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회수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예탁기간이 1년을 넘어도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 퇴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가액(액면분할가)으로 주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인출 가능 여부와 가액 정리는 위 요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보유 주식과 퇴직 경위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