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향은 출장·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다루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구조와 실무 해석에 대체로 부합합니다. 다만 ‘스케줄 확인 가능 여부’만으로 내부 연장근로 기준과 간주근로 1일 처리가 자동으로 갈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산정 가능성)가 먼저 기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출장 유형·근무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내규 문구화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출장 실태와 근로자대표 합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