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선비 한도를 넘어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의제가 되는 건물 지출이라도, 그 지출이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지귀속과 불공제 사유 해당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소액수선비 한도(개별자산 600만원 미만, 직전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등)를 초과하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해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세상 의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는 해당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었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기업업무추진비·등록 전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제가 어려운 경우는 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토지 취득·형질변경,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②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사용하는 건물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부분은 불공제됩니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전환 시점의 잔존 불공제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전환 시점에 별도 요건과 계산식을 따릅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는 해당 지출이 토지 관련인지, 과세사업 전용인지 또는 과세·면세 겸용인지, 겸용이라면 실지귀속 구분 가능 여부와 안분 기준, 그리고 세금계산서·수령명세서 등 증빙과 불공제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토지와 무관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도, 과세사업 전용 여부와 공통사용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므로 지출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