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따로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와 생계 독립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자금을 같이 쓰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1세대는 주민등록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우선합니다
2.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려면 ‘실질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3.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연령·소득·생계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주택 수에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라도 실제 별도 거주와 독립 생계, 연령·소득·혼인 여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현재 생활관계와 증빙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