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로, ①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요건
2.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 능력 없음 또는 지급 현저히 곤란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핵심 사항
실무상 유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