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강제로 전환할 수 있나요?
관보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조세포탈범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쿠팡 알바 근무 중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