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달력상 한 달이 아니라 ‘연속된 7일(1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는 연속된 7일을 뜻하고, 주휴일을 그 7일 안에 1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31일(월)이 끼어 있어 한 주가 월을 넘어 쪼개지더라도, 그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월~금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15시간 이상’ 부분은 충족합니다. 결국 9월 첫째 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핵심이고, 달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달이 바뀌어서 한 주가 쪼개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는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7일 단위, 소정근로일 개근과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정리하면, 9월 첫째 주가 8월 31일을 포함해 월을 넘어 있더라도, 그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장님 말씀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