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근로자가 퇴사 후 본인이 담당하던 신부에게 개인 계좌로 잔금을 받는 행위는, 그 잔금이 회사(사용자)의 자금 또는 회사가 받을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잔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잔금이 회사 자금 또는 회사가 받을 돈이라면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고, 잔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당사자, 정산 구조, 수령 권한,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