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 해당 금고에 지급청구를 하고, 금고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금 수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지급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금융회사·체신관서 등)입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