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달력상 월이 바뀌는지 여부가 아니라, 연속된 7일(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월)이 포함된 주가 9월로 넘어가더라도, 그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해당 주의 실제 근무 및 근로관계 유지 시점(예: 7일째 되는 날까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