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고 해서 공급시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시기는 여전히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시기 기준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기만 완화해 주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발급 편의를 위한 방식이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을 바꾸는 제도는 아니며, 공급시기는 계약 형태와 실제 공급 내용에 따라 먼저 판단한 뒤 그 공급시기가 속한 달을 기준으로 월합계 발급 기한을 적용하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