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도 위생교육 의무가 원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영업인지(공중위생영업인지 식품영업인지)와 휴업 형태·시점에 따라 유예나 면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휴업 중이라고 해서 위생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위생영업은 다음 해부터 재개 전까지 유예 가능성이 있고, 식품영업은 전체 기간 휴업이나 도서·벽지·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원격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