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거래에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발급 의무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한쪽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상대방의 발급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발행 여부, 거래 금액,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 다른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