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어떤 법률에 따른 판정위원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판정위원회’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판정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 판정위원회는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의 운전가능 여부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위원장·위원은 합격 여부 판정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