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석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요건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되,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적극적 재취업활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제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