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은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진정서 접수 및 감독관 배정
행위자 유형에 따른 조사 방식
처리 기한과 연장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대응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진정 단계에서도 함께 확인)
회사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진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별도 경로
진정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그 객관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시간 순 경위서, 문자·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 기록, 업무량·배제를 보여주는 자료,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