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간주공급(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실제 시가가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자산의 취득 시기, 실제 사용 개시 시점, 과세·면세 겸영 여부, 사업양수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자산 내역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