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사업에서 실제 공급주체가 아닌 대표사가 발주처에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이 실제 공급분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계약·기성·대금·세금계산서·정산표로 확인한 뒤, 과다 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
공동도급에서 과다 납부가 생기는 전형적 구조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