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추징한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위와 같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징 여부와 범위는 부적격 사유 발생 시점, 계좌 해지·환매 시점, 소득 구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