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병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간병을 위해 휴직·대체업무·근로시간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 확인서 작성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요청 경위와 거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병 사유가 장기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서 대체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