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노무 제공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근로자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따라서 “용역 계약이라서 추가 수당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업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 세금 처리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대체성, 보수의 성격 같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