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에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다만 정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자체가 곧바로 무조건 반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퇴직 사유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우리사주가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되었고 회사가 출연액의 50% 이상을 출연한 경우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단은 보유 우리사주의 취득 재원, 예탁기간, 퇴직 사유, 회사의 출연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